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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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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원성과상여금 시행 계획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15.04.13 조회수 135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교육지원과-4279(2015.3 .2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원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부용초-2823(2015. 4.7.) 결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50%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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