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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안내> 마음건강증진센터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민혜 등록일 21.05.13 조회수 128
첨부파일

2021.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 계획


목적

1)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병()원 치료 유도

2)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대상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관내 초고 학생

 

기간: 2021. 3. 1. ~ 2022. 2. 28. 까지

- 2020학년도 지원대상자가 2021학년도에 연장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

※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내용

1) [1긴급 병()원 치료비 지원

자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우리 센터 상담 전또는 상담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 협의회 결정에 따름

2) [2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우리 센터 상담을 받은 학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심리검사비 지원

전문의 진단에 따른 심리치료비(놀이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 등지원

※ 심리치료비는 2021학년도에 한하며 병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심리치료비만 지원 가능

 

치료비 지원사항

▶ 1(정신300만원/1상해300만원/1)

▶ 2(100만원/1)

 

《 치료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 

 

.(정신과 치료비·의원 진료비약제비입원비심리검사비심리치료비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 등

 

※ ,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상담비(병의원 부설 심리치료센터 포함등은 지원 불가함

 

.(신체상해 치료비자살시도로 인한 내·외과상의 치료비(투신으로 인한 골절음독 치료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 병의원 치료비만 한정비의료기관(병원부설기관포함치료비지원 불가

 

급수에 따라 1인당 한도액을 지원하며, 2급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센터 상담신청 완료 이후의 내역부터 청구 가능 (매년 3월 1일 익년 2월 말일 기준)

 

전년도 치료비 지원 대상의 연장지원은 매년 재신청서를 받아 지원하며예산액에 따라 치료비 지원 협의회를 통하여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치료비 지원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치료비 청구가 없을 시에는 치료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종결할 수 있음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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