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안내> 마음건강증진센터 치료비 지원 안내 |
|||||
---|---|---|---|---|---|
작성자 | 김민혜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128 |
첨부파일 |
|
||||
『2021.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 계획』 * 목적 1)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병(의)원 치료 유도 2)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병(의)원 치료 지원
*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 관내 초‧중‧고 학생
* 기간: 2021. 3. 1. ~ 2022. 2. 28. 까지 - 2020학년도 지원대상자가 2021학년도에 연장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 ※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내용 1) [1급] 긴급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자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 우리 센터 상담 전, 또는 상담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협의회 결정에 따름 2) [2급]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우리 센터 상담을 받은 학생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 지원 - 전문의 진단에 따른 심리치료비(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지원 ※ 단, 심리치료비는 2021학년도에 한하며 병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심리치료비만 지원 가능
* 치료비 지원사항 ▶ 1급(정신300만원/1인, 상해300만원/1인) ▶ 2급(100만원/1인)
《 치료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 》
.(정신과 치료비)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 등
※ 단,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 상담비(병의원 부설 심리치료센터 포함) 등은 지원 불가함
.(신체상해 치료비) 자살시도로 인한 내·외과상의 치료비(투신으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 병의원 치료비만 한정, 비의료기관(병원부설기관포함) 치료비지원 불가
- 급수에 따라 1인당 한도액을 지원하며, 2급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센터 상담신청 완료 이후의 내역부터 청구 가능 (매년 3월 1일 ~ 익년 2월 말일 기준)
- 전년도 치료비 지원 대상의 연장지원은 매년 재신청서를 받아 지원하며, 예산액에 따라 치료비 지원 협의회를 통하여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 치료비 지원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치료비 청구가 없을 시에는 치료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종결할 수 있음
-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이전글 | <기관 안내>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 |
---|---|
다음글 | <기관 안내>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