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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3년 지원 안내문
작성자 장은혜 등록일 16.03.09 조회수 170

누리과정 3년 지원 관련 안내문

1. 2016년 3월부터 누리과정 3년 지원에 해당되어 지원금이 중단되는 아동 발생

3년 산정기준

- 2013.03.01. 지원 이력부터 반영하여 누리과정은 3년만 지원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제1조(시행일) 등에 의거

- 2013.03.01. 지원이력부터 일단위로 계산하여 3년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원아의 자격 자동 중단(법적 요건 상실로 인한 자동 중단, 해당자 대상 통보 없음)

- 일단위로 3년 계산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

예)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했더라도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3년에

미포함 /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관에 재원하지 않았으면 3년에 미포함

 

2.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호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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