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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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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이지선 등록일 24.03.20 조회수 83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구 분

환불 기준일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매월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강사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환불사유 발생시 기준에 따라 환불함

매월

1회 수강

이미 납부한 강사료의

1/2 해당액

매월

2회 이상 수강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 0회여도 결석일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매월

수강취소 의사 없이 미수강/결석

(월 출석일 0~1)

환불하지 아니함

 

※ 환불 규정 대상은 '강사료'이며 이미 구입한 교재와 재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강사료 환불 후, 구입한 교재 및 재료는 전달해드리나 아동요리의 식자재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전달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미리 수강포기 의사를 밝혔을 경우 본교 환불규정에 의해 '강사료'를 환불해드립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나 질병 등의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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