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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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선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83 | ||||||||||||||||||||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 환불 규정 대상은 '강사료'이며 이미 구입한 교재와 재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강사료 환불 후, 구입한 교재 및 재료는 전달해드리나 아동요리의 식자재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전달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미리 수강포기 의사를 밝혔을 경우 본교 환불규정에 의해 '강사료'를 환불해드립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나 질병 등의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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