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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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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이지선 등록일 23.03.22 조회수 42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구 분

환불 기준일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매월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환불사유 발생시 기준에 따라 환불함

매월

1회 수강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매월

2회 이상 수강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 0회여도 결석일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매월

수강취소 의사 없이 미수강/결석

(월 출석일 0~1)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교재와 재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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