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겨울방학중 보건복지 가족부 아동급식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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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덕기 | 등록일 | 09.12.21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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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겨울방학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복지' 및'한시생계보호' 지원 받은 가구의 아동 중 가정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래지원기준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연내 ‘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지원 받은 가구의 아동 중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신청시 필요 서류 ○ 증빙서(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및 이장의 확인서등) 첨부파일 : 2009. 겨울방학중 보건복지 가족부 아동급식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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