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원어민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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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명진 | 등록일 | 20.10.29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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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신규교사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자료 입니다. 본교는신규 직원에 대해 2개월 내에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희롱 고충창구는 보건실, 정보실(교무실옆) 성고충상담원은 보건교사(여) 교무(남)으로 정해져 있으며 어려움이 있을시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입니다.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mid=etc605&div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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