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방과후학교 9,10월 수강료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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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선 | 등록일 | 24.09.25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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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월, 10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 안녕하십니까? 방과후학교 9,10월 수강료 징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 달 치(8주) 수강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완납시까지 2개월분(8주)에 해당되는 수강료(강사비,교재비,재료비)가 스쿨뱅킹 통장을 통해 인출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금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강사료 7,000원씩(1개월=4주 당)을 지원해드리며 예산 소진 시에는 원래 강사료로 징수합니다. ❖ 9,10월 방과후학교 수업 기간: 9.2. ~ 10.15. (8주) (프로그램마다 10월 종료일이 다름) 자세한 수강료는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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