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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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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학교 9,10월 수강료 징수 안내
작성자 이지선 등록일 24.09.25 조회수 56
첨부파일

2024. 9, 10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

안녕하십니까?

방과후학교 9,10월 수강료 징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 달 치(8) 수강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02일부터 완납시까지 2개월분(8)에 해당되는 수강료(강사비,교재비,재료비)스쿨뱅킹 통장을 통해 인출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금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강사료 7,000원씩(1개월=4주 당)을 지원해드리며 예산 소진 시에는 원래 강사료로 징수합니다.

❖ 9,10월 방과후학교 수업 기간: 9.2. ~ 10.15. (8) (프로그램마다 10월 종료일이 다름)

자세한 수강료는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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