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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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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작성자 노희지 등록일 24.05.02 조회수 49
첨부파일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안내장을 보시고 각 가정에서 개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 신청 기간: 2024. 5. 1. ~ 9. 30.

3.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학부모가 개별 신청

4.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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