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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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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호장구 착용 및 자전거 통학신청 안내장
작성자 김승태 등록일 23.05.19 조회수 79
첨부파일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 교육에 힘쓰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통학으로 인한 편리함보다 자전거 통학에 따르는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득이한 경우(도보등교시간 20분을 넘거나 하교 시 걸어가기 힘든 먼 곳을 가야하는 등) 제외하고는 자전거 통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 안내장001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 안내장002

자전거로 통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뒷면의 보호장구(안전모 및 보호대) 착용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시고 자전거 통학 동의서를 작성하여 2023.5.22.()~26.()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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