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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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풍광초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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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행정 처리 과정 간소화를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이 모바일과 컴퓨터에서도 가능하며, 기존 양식인 담임선생님을 통한 종이 신청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1.「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과정
2. 학부모 신청 방법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도 신청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사이트 ( https://sites.google.com/view/beaoru )나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안내 내용 1. 출석인정기간: 국내 7일, 국외 30일, 가정학습 포함하여 통합 30일(←기존45일) 이내 (방학 기간과 휴업일은 체험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2.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 3. 교외 체험학습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출결을 대신하는 자료이므로 신청 계획서(4~5줄), 보고서(10줄 이상으로 사진 1~2장 첨부)를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 4. 가정학습은 코로나19 심각·경계 단계에서만 허용되며, 보고서와 함께 학습한 결과물도 제출 5. 가정학습일 경우 가급적 외출 자제, 여행 불가, 가정에서 학습해야 함. 6. 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서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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