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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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향 | 등록일 | 22.07.13 | 조회수 |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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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의무가 강화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서행.일시 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숙지하시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2.7.13. 풍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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