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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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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안내
작성자 이소향 등록일 22.07.13 조회수 426
첨부파일

창의적 배움과 즐거운 놀이로 행복한 풍광교육

풍광초 안전부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안내

담당자

이소향

연락처

261-1001

 

 

보행자 안전 의무가 강화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7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서행.일시 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숙지하시어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없음

2022.7.13.

풍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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