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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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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호장구 착용 및 자전거 통학 동의서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소향 등록일 22.05.09 조회수 439
첨부파일

자전거 보호장구(안전모, 보호대) 착용 안내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 교육에 힘쓰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통학으로 인한 편리함보다 자전거 통학에 따르는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득이한 경우(도보등교시간 20분을 넘거나 하교 시 걸어가기 힘든 먼 곳을 가야하는 등) 제외하고는 자전거 통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로 통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뒷면의 보호장구(안전모 및 보호대) 착용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시고 자전거 통학 동의서를 작성하여 2022.5.9.()~13.()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4.

풍 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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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장구 착용 학부모 확인 및 자전거 통학 동의서

                                     (  )학년 (  )반 이름(        )

                                    보호자 연락처(                )

자전거 통학에 동의하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및 보호대)를 착용하겠습니다.

학부모 : (서명)

통학 희망 사유

(자세히 기록 요망)

* 도로교통법 제11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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