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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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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부정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통신문
작성자 강미옥 등록일 21.03.05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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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부득이하게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장 허락을 득하신 후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방지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50g 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식생활관으로 반드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정 . 불량식품을 학생들이 구입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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