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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 연수 자료 배부
작성자 조현수 등록일 20.09.24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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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 연수

2020. 9.25. 풍광초등학교

과거에는 학부모들이 촌지()를 제공하고, 일부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촌지를 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 학교현장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없애겠다는 공감대와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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