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1~5학년) 및 진로체험학습(6학년 수학여행) 여행자보험비 반환 안내 가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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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기 | 등록일 | 19.10.15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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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시도학교안전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안전공제회”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소속 기관에서 유사금융상품 가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단체 공제·보험 가입 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외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여행자보험비를 별도 징수(1~5학년 현장체험학습: 1인당 300원, 6학년 수학여행: 400원)하였기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체험학습 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부 또는 전부 보상이 가능한 점을 알려 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체험학습 종료 후 비용 정산 안내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반환금액(체험학습 참가학생 및 체험 참가 신청 후 당일 불참학생 모두 반환 받습니다.) - 1~5학년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 300원 - 6학년 진로체험학습(수학여행) 참가 학생: 400원 2. 반환 방법 및 일정: 체험 종료 후 스쿨뱅킹 계좌로 일괄 입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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