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석 명절 관행적 수수금지 관련 청렴교육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조현수 | 등록일 | 18.09.20 | 조회수 | 123 | |
첨부파일 |
|
|||||
2018 청렴풍광 명절(추석) 관행적 선물등 수수 금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꿈을 키우는 온빛 풍광교육실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관행적 선물 수수등 수수 금지(직무관련자간 관행적 선물 등)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주의사항
|
이전글 | 2019 청주영재교육선발 안내 및 GED 사용 설명회 관련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