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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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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석 명절 관행적 수수금지 관련 청렴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조현수 등록일 18.09.20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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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렴풍광 명절(추석) 관행적 선물등 수수 금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꿈을 키우는 온빛 풍광교육실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관행적 선물 수수등 수수 금지(직무관련자간 관행적 선물 등)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주의사항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으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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