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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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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영 교실 체험학습비 반환 내역 안내
작성자 김동호 등록일 18.07.18 조회수 164
첨부파일

수영교실 체험학습 정산및 체험학습비 반환 안내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수영교실 체험학습을 무사히 마쳤기에 수영교실 체험학습비 반환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18학년도 수영 교실 체험학습비 반환 내역 >

 

1. 불참자 수강료 반환


수강료 반환

1~2학년

1~2학년 수익자 부담에 따라 불참일수에 따라 수강료 반환됩니다. (1: 15,0002: 30,0003: 50,000)

3~6학년

3~6학년 학생 수강료는 교육청 지원금으로 충당하였기에 불참학생 개별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불참자 교통비 반환


교통비 반환

1~6학년

불참자 교통비 반환

(3일연속 불참자)

3일 연속 불참시 교통비 전액(7,120) 반환됩니다.

참석자 교통비

추가지원

교통비 추가지원에 따라 교통비 일부(1,820) 반환됩니다.

3일 연수 불참자를 제외하고 1일이라도 참가하였을 경우 수영교실 참석자로 간주하여 교통비 일부만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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