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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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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지원 안내
작성자 임희정 등록일 16.05.12 조회수 182
첨부파일

2016학년도 학생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교육비 지원 탈락자, 교육비 지원 미신청자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

      학교별, 지원대상자 심사 기간 : 2016. 5. 4() ~ 2016. 5. 12()

 511일부터 512일까지 도교육청의 심사 결과가 학부모님의 SMS로 통보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학교장 추천 기간 : 2016. 5. 13() - 2016. 5. 18()

집중 이의신청 기간 : 2016. 5. 16() ~ 2016. 5. 31()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가능

학교장 추천 절차

-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 담임 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제출

- 교내 학생지도및복지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기타 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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