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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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혜정 | 등록일 | 14.02.26 | 조회수 |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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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 시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소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나. 운영(혜택) 내용 : 붙임 참조 1) 문화 시설의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혜택 2) 야간 개방 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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