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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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인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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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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