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광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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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풍광초 | 등록일 | 24.10.15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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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광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마.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행정안전부) 붙임 :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배치도 포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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