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번호 조회(URL 또는 QR코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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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옥 | 등록일 | 20.06.30 | 조회수 | 12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학교홈페이지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 합니다.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15830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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