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송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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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명진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18 | |||||
학교에서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송 협조
가. 지원기간: 2020. 5. 20.(수)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나. 지원주체: 전국 소방서 구급대(감염병 전담 구급대 344대, 도내 12개 소방서 79대) 다. 지원대상: 의심증상 학생 라. 지원내용 - 전담구급대(소방서별 1개 이상) 지정 -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송 마. 이송절차
바. 세부추진사항 -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119구급대의 선별진료소 이송이 가능함을 안내(보호자와 이송방법 협의)
- 119구급대의 선별진료소 이송이 결정되면‘119’신고 ※ 119 신고 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며, 선별진료소 이송 원함’을 명확하게 전달 필요 - 119에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이송(보호자 또는 교직원 동행) -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에 따라 119 구급차로 병원 또는 자택 등으로 이송.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비 무료, 병원선별진료소: 진료비 자부담, 검사비 무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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