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한시적 연장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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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수 | 등록일 | 17.09.13 | 조회수 | 3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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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 연장 안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는 최대 10일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단계 ‘심각, 경계“가 계속되고 있어, 학생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연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승인 처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5.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단, 수행평가일이 계획된 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건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하며 가족 여행은 불가합니다. 2020년 5월22일 풍광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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