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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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수 | 등록일 | 17.03.15 | 조회수 | 1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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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7.4. 28.(금)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신청방법: 학교 담임선생님께 관련 서류 문의 후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직접 제출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권혁인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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