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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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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조현수 등록일 17.03.15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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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특수학교 학생)

.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4·5·10·11

분기별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 신청기간: 2017.4. 28.()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학교 담임선생님께 관련 서류 문의 후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직접 제출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권혁인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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