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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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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공개
작성자 풍광초 등록일 16.09.26 조회수 140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3

7

초중등교육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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