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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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지연 | 등록일 | 12.11.13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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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족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릴 사항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을 법규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하오니 개정안 전문과 구학칙 및 규정원본을 탑재하였사오니,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에 아래의 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0일까지 학생편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규칙은 바뀐 법령에 의거 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생활규정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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