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2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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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자 | 등록일 | 09.09.02 | 조회수 | 1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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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첨부화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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