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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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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2차) 신청 안내
작성자 이순자 등록일 09.09.02 조회수 186
첨부파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첨부화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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