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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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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오은미 등록일 18.04.17 조회수 13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월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 미만)

이미 납부한 월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이상)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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