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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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초 | 등록일 | 21.02.03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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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5 2. 봉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나. 제출기간: 2021. 2. 3.(수) ~ 2021. 2. 8.(월)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으로 붙임 서식 제출
붙임 봉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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