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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발전기금 부당기금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봉명초 등록일 17.06.15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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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이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당기금(회비)등을 징수 할 수 없음 을 안내합니다.

 

o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발전기금 부당기금 징수 금지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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