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6. 5. 8〈제정〉
봉명초등학교 훈령 제1호
1996 .12. 20〈제1차 개정〉
봉명초등학교 훈령 제2호
1998. 3. 10〈제2차 개정〉
봉명초등학교 훈령 제3호
2000. 3. 7〈제3차 개정〉
봉명초등학교 훈령 제4호
2005. 11. 24〈제4차 개정〉
봉명초등학교 훈령 제5호
2008. 2. 18〈제5차 개정〉
봉명초등학교 훈령 제6호
2010. 12. 27〈제6차 개정〉
봉명초등학교 훈령 제7호
2013. 2. 18〈제7차 개정〉
봉명초등학교 훈령 제8호
2016. 2. 19〈제8차 개정〉
2024. 2. 14. <제9차 개정>
2024. 4. 12. <10차 개정>
2024. 7. 3. <11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당연직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의무) [신설]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8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조항변경)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으로 6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의 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 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호 한다.
⑧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신설)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 중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4조의 3(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본교 교원 3인 이상 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하며,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④ 당선자는 다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4조의 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의 근무 연한이나 교육 경력에 상관없이 당해 학교 교원이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조항변경수정)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보궐 선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1/4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퇴임 및 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위원이 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의 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고나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 일수는 20일 이내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10일까지 집회하되 학교형편에 따라 실시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신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 허용한다.
⑥ (신설)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⑦ (신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제8조 (의사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②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류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 운영 지원비와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0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신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한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제11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 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등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중간 회의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건의 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 결정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연수)
① 위원의 연수여비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이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 조례 제9조의2)
②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외에도 학칙의 제·개정,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을 심의할 때에도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 조례 제9조의2)
③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의견수렴 대상인 안건이 있을 경우 매회 참석 및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되,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연 1회 이상 학생대표 등이 학교운영 위원회 회의에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 조례 제9조의2)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의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1996년 5월 7일)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였다.
제 3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20일 1차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 4 조 (최초의 위원 임기 및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0일 2차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 다.
제 6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7일 3차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4일 4차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8 〉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의 위원으로 보며, 현재 학부모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12. 27 〉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8 〉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7. 3. 〉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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