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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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초 | 등록일 | 18.02.19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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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18.2.9.자로 일부개정·공포되었기에 본교 사용료 징수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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