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개인별 가입희망 보험상품 선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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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초 | 등록일 | 22.08.18 | 조회수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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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공무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개인별 가입희망 보험상품 선택' 안내드립니다. 1. 선택방법: ʻ맞춤형복지시스템(www.gwp.or.kr) → 통합 로그인 → 단체보험 가입내역 → 보험선택ʼ에서 보험상품 선택 및 저장 2. 선택기간 '22. 8.17.(수) ~ '22. 9. 2.(금) <17일간> * 선택기간 내 미선택 시 기관 최저보장(생명.상해 3천만원, 의료비보장, 암.2대질병 진단비 각1천만원)보험이 일괄적용 3. 의료비보장 보험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한 해 미가입 가능 * 미가입 신청 시 개인실손보험가입증권(작년 기제출자는 제출X) 및 기타증빙서류를 8월 30일(화)까지 담당자메일(ish1534@korea.kr) 또는 소통메신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공무원 단체보험 사전선택 상세설명 첨부자료 수정내용 안내 * 자녀보험나이: 만 19세 미만 * 암진단 보험금 지급비율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보험가입금액의 10%
★대상자 삭제 취소는 불가하므로 인적사항 꼼꼼하게 확인 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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