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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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은 | 등록일 | 12.05.31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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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이용 안내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개요 ○ - 홈페이지 주소 : www.sexoffender.go.kr - 열람 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 이용자 범위 : 성인 및 미성년자 열람 가능 - 이용방법 및 문의전화 : 붙임 참조 붙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이용 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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