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안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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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71 |
아래 사업은 청주지역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추후 또 다른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다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 지원한다하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기타 문의사항: 청주 지자체 아동보호과: 201-1925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신청자 및 신청서류 ○ 신청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호>,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신청기간 : 사업기간 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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