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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초 학교급식 식재료(수산물) 품질 및 원산지 관리 안내
작성자 김유진 등록일 21.04.28 조회수 346
첨부파일

 

 

봉명초 식생활관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서 규정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식재료 원산지 등 품질기준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HACCP물품, 방사능 검사 성적서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은 실제 봉명초에서 검수한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입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실시한 충북의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중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교육청)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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