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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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 | 21.01.22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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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산출기간 : 2020.08.01.~2021.2.28. ( 수입 항목에는 우유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
급식운영기간만 산출하여 계산하였으며, 코로나 방역운영비 등으로 식품비 사용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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