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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김유진 등록일 21.01.22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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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산출기간 : 2020.08.01.~2021.2.28. ( 수입 항목에는 우유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

 

급식운영기간만 산출하여 계산하였으며,
2020학년도(상반기 및 하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등교 인원 감소,

코로나 방역운영비 등으로 식품비 사용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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