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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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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고수민 등록일 21.01.26 조회수 463
첨부파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받기를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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