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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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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신청안내
작성자 정유리 등록일 25.04.14 조회수 59
첨부파일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육활동비를 원하시면 전국 가족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만 해당됩니다.

Только для учеников с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ством.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2개월간

- 2025. 5. 2.() ~ 5. 30.() (1개월)

- 2025. 7. 1.() ~ 7. 31.() (1개월)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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