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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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유리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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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육활동비를 원하시면 전국 가족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만 해당됩니다. Только для учеников с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ством.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2개월간 - 2025. 5. 2.(금) ~ 5. 30.(금) (1개월) - 2025. 7. 1.(화) ~ 7. 31.(목) (1개월) 다.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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