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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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초 | 등록일 | 24.06.11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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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76호 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와 관련하여 청주지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 명: 신송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2. 취 지 가. 청주 지역의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없는 수평이동으로 원도심 내 기존학교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어 교육여건 저하 나. 이에 따라 상당구 남일면에 소재하고 있는 신송초등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북지구로 신설대체이전을 추진하여, 농산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 6. 7.(금) ~ 2024. 6. 27.(목) 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2024. 6. 27.(목)까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28626)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 전자우편: alswl10237@korea.kr - 팩스: 043-299-3269 [팩스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5. 그 밖의 사항 신송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에 대한 사항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3-299-3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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