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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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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원 상담 및 학교 방문 절차 안내
작성자 봉명초 등록일 24.03.18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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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부모·학생의 교원 상담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의 학교 방문 시, 반드시 사전 예약(전화 또는 신청서)을 해 주시고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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