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SK뷰자이 입주세대 자녀의 2024학년도 전,입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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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초 | 등록일 | 23.12.08 | 조회수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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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내 배경[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입학은 주소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입학시기가 달라 취학예정자가 공동주택 입주 후 다시 전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시키고자 함.
※ 해당 공동주택명: 봉명동 SK VIEW자이
2.(입주 전) 입학: 가능 ❍입 학 교: 봉명초등학교 ❍시 기: 취학통지서를 배부받은이후 ~ 2024. 2. 29.(목) ❍제출서류 가. 현재거주지에서받은취학통지서(봉명초배정 취학통지서가아님) 나. 공동주택 입주 예정 확인 서류 (아래참고) ❍방 법: 위 서류를 지참하여 봉명초 예비소집에 참석 ❍예비소집일: 2023.12.28.(목), 10:00~12:00 / 교무실 ※ 예비소집 미참석자 및 예비소집일 이후 계약자의 경우, ➜ 2024.2.29.(목)전까지 위의 사항이 확인되면 입학 가능(봉명초로 문의)
3.(입주 전) 전학: 제한적으로 가능 ❍입 학 교: 봉명초등학교 ❍전학규정: 입주 전 3개월 이내에서만 전학 가능 예) 3.4.(월)에 전학을 희망할 경우, 6.4.(화)까지 입주 완료되어야 함. ❍ 제출서류 가. 현거주지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보호자동거여부확인용 나. 입주일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이사계약서 등/입주일자 확인용 ❍ 유의사항: 전학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 문의사항: 봉명초등학교(264-6691, 담당: 교무부장)
2023년 10월 26일
봉명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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