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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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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SK뷰자이 입주세대 자녀의 2024학년도 전,입학 안내
작성자 봉명초 등록일 23.12.08 조회수 492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2023.10.26.

행복 4중주로 배움이 즐거운

봉명 SMILE 교육

창의.사랑.꿈을

키우는 어린이

2857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141번길 3 TEL: 264-6691 FAX: 267-1227 / http://school.cbe.go.kr/pongmyong-e

봉명동 SK VIEW자이 입주예정 학생들에 대한

봉명초 입학 및 전학 안내

 

1.안내 배경[·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입학은 주소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입학시기가 달라 취학예정자가 공동주택 입주 후 다시 전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시키고자 함.

 

해당 공동주택명: 봉명동 SK VIEW자이

 

2.(입주 전) 입학: 가능

   ❍입 학 교: 봉명초등학교

   ❍시 기: 취학통지서를 배부받은이후 ~ 2024. 2. 29.()

   ❍제출서류

        가. 현재거주지에서받은취학통지서(봉명초배정 취학통지서가아님)

        나. 공동주택 입주 예정 확인 서류 (아래참고)

   ❍방 법: 위 서류를 지참하여 봉명초 예비소집에 참석

   ❍예비소집일: 2023.12.28.(), 10:00~12:00 / 교무실

      ※ 예비소집 미참석자 및 예비소집일 이후 계약자의 경우,

           ➜ 2024.2.29.()전까지 위의 사항이 확인되면 입학 가능(봉명초로 문의)

공동주택 입주예정 확인 서류

현 거주지 관한 읍··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배부한 취학통지서

사업자가 발행하여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분양 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사본)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입주(예정)자의 가족관계, 거주사실이확인이되는서류 등

가족관계 증명서(입주예정자와 취학예정자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가능 시 생략

 

3.(입주 전) 전학: 제한적으로 가능

   ❍입 학 교: 봉명초등학교

   ❍전학규정: 입주 전 3개월 이내에서만 전학 가능

     예) 3.4.()에 전학을 희망할 경우, 6.4.()까지 입주 완료되어야 함.

   ❍ 제출서류

      가. 거주지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보호자동거여부확인용

      나. 입주일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이사계약서 등/입주일자 확인용

   ❍ 유의사항: 전학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문의사항: 봉명초등학교(264-6691, 담당: 교무부장)

 

20231026

 

봉명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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