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세부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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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오헌 | 등록일 | 23.01.29 | 조회수 | 96 | ||||||||||||||||
※ 지침은 변경되었지만 학생들이 마스크를 꼭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 □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 본 자료는 2023.1.27.(금)자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임.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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