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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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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세부기준 안내
작성자 권오헌 등록일 23.01.29 조회수 96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세부기준 안내

교육부, 2023. 1. 30.()부터 적용

 

지침은 변경되었지만 학생들이 마스크를 꼭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적극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권고 주체는 학교장이며, 필요시 안내 예정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본 자료는 2023.1.27.()자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임.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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