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3/14(월)이후 동거가족 확진자 발생시 등교방법 안내
작성자 권오헌 등록일 22.03.14 조회수 361
첨부파일

3/14(월)부터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백신접종과 관계 없이 

학생(수동감시자) 본인이 음성일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2가지 지침을 준수 해주 실것을 권고드립니다.

1. 동거가족 확진일 경우, 즉시 PCR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등교(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등교중지)

2. 일상생활하면서 6~7일째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코로나6-1판상황별 등교여부

.

 

이전글 제83회 충북 유․초․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 개최 요강
다음글 2022.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2차 모집 공고